장의서식정보
어려울때 힘이 되는 휴먼라이프가 되겠습니다.
가장 필요할때 함께하는 가족같은 휴먼라이프가 고객님께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립니다.
매장 또는 화장의 시기(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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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 또는 화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또는 사산 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. 다만 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는 예외로 한다.
매장 신고(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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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,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, 화장시의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◈ 제출서류 - 시체 매장(화장)신고서(소정양식) 1부
- 의사진단서(병원발급) 1부 -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
- 사망증명서(인우)(소정양식) 1부 - 병원 외에서 사망하였을 경우
- 사망증명서(인우)를 제출 시 인우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본 1부, 사망증명서(인우)상에 도장 날인
사망 신고 (호적법 제25조의 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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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, 사망의 신고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경유하여 할 수 있다.
- ◈ 제출서류 - 사망(호주승계)신고서(소정양식) 3부
- ◈ 신고 장소 - 망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 면, 동사무소
- ◈ 신고 시 수수료 - 1개월 이내 신고시 없음
- ◈ 소정양식 비치장소 - 면, 동사무소<
- 사망진단서(병원발급) 1부 -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
- 사망증명서(인우)(소정양식) 1부 - 병원 외에서 사망하였을 경우
- 사망증명서(인우)를 제출 시 인우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본 1부, 사망증명서(인우)상에 도장 날인
사망 신고와 기재사항 (호적법 제 87조)
- ① 사망의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② 부득이한 경우나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를 같음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 하여야 한다.
사망 장례 외 추가 민원 안내
- ◈ 장레 시 민원 행정 절차 안내
- ① 병사인 경우
- ② 변사, 사고사인 경우 필요서류 : 사망확인서(진단서) - 발 급 처 : 병원(담당의사)
- ③ 사인 없는 자연사인 경우 (사망확인서 발급 불가) - 필요서류 : 인우보증서대체 5부
- ◈ 국민연금관리공단 유족 연금 지급 신청 안내
- 구비서류 ▷ 유족연금지급 청구서, 사망경위소 각 1부 (공단서식) ▷ 사망 확인된 호적등록(제적등본), 주민등록등본(구양식) 각 1부 ▷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 증명서 1부 ▷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 1부 ▷ 사망확인서(사망진단서), 초진 진단서 각 1부 ▷ 유족 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→ 별도의 구비 서류(해당자) ▷ 사망 사실 증명원, 제 3자 가해 신고서 ▷ 합의서, 법원 판결문,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▷ 산재 수령 여부 확인서
- 제출처 : 상기 서류 구비 후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접수
- ※참고 : 유족 연금을 청구하시기 전에 국민연금 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연금 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사항, 납부 각출료 등의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.
- ◈ 각종 보험금 지금 신청 안내
- 구비서류
- - 사망 진단서 (사망확인서) 1부
- - 보험증권
- - 사망 신고 된 호적(재적) 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
- - 수혜자 본인의 주민등록증, 도장
- 제출처 : 수혜자 본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접수
- 보험금 상담처 : 보험가입 사실 여부를 모을 때에 긴급 문의처
- - 대한 생명보험 협회
- - 대한 손해보험 협회
- - 대한 금융거래 협회
- 필요서류 : 사망확인서(진단서) 3부
- 발 급 처 : 병원 (담당의사)
- 제 출 처 :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
- 의료보험조합 1부
- 장지(화장장, 공원묘지) 1부
단, 장지가 선영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 없음
- 제 출 처 :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
- 추가서류 : 검사지휘 수사용 2부
- 발급철차 :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 (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 문의)
소정양식에 의해 기재, 작성 후 통장, 동장 날인
- 제 출 처 :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