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로부터 국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,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예법이 있다고 했습니다.
예법은 관례, 혼례, 상례, 제례의 네 가지로 크게 나누고 이를 줄여 관혼상제라고 했으며,
이는 즉 성인이 되고, 혼례를 올리고, 상례와 제례를 치르는 사람의 일생을 큰 단락으로 나누어 생각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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